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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통과 위한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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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관리를 위한 법제도 구축을 위해 문화, 종교, 교육, 의학분야 등 범종교시민사회 200인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종교, 문화, 교육, 법조, 의과학분야 등 범종교시민사회 200인이 ‘중독법’ 촉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중독법’에는 술, 담배, 마약과 함께 게임도 포함돼 있다.

신의진 의원과 중독포럼의 주최로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법’ 촉구를 위한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 및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행사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 통과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 네트워크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신의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지원 변호사가 대표로 발언하며 행사가 진행됐다. 강지원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다.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데 또 다른 세월호 사태가 중독”이라며 “중독은 300만 명의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같이 정신과 신체가 피폐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강지원 변호사가 200인의 대표로 발언하면서 토론회가 시작됐다 

중독예방심리치료를 위한 안전망과 국가법제도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일동은 알코올과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문제에 대한 국가적 수준의 예방과 치료보호 안전망을 갖추는 일이 사회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OECD 국가 대상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과 체육시간은 가장 적은 반면, 컴퓨터, 비디오게임 시간은 가장 길다. 또 아동과 청소년의 하루 평균 인터넷사용시간은 이미 2시간을 넘어서고 있으며 15%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하루 2시간 이상을 인터넷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전했다. 

종교, 문화, 교육, 법조, 의과학분야 등의 200인 일동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치료안전망을 구축, 국회의원들의 보건복지적 법제도 마련, 국민의 보건과 복지에 대한 원칙에 입각한 중독질환 대처, 전문적 학문의 근거와 국제적 상식 수용, 중독질환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를 포함한 사회 공동체 파괴 방지, 중독이라는 사회적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관련 업계의 노력을 정부와 국회 관련 산업계에 호소했다.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이 게임산업진흥만이 아니라 게임과몰입과 중독에 대한 예방, 치료의 의무도 부과하고 있음에도 관련 부처는 게임에 대한 규제 해소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게임산업진흥법’만으로 게임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할 수 없으며 별도의 법체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예방 및 치료가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과 행정체계 아래서 수행될 수 없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과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에서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중독문제를 예방, 치료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게임에 대한 규제와 중독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가 시간을 활용해 게임을 즐기는 것을 중독으로 볼 수 없고, 게임 중독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 게임 규제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200인 일동은 ‘중독이냐 아니냐’의 흑백논리로 논점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며 게임 산업을 중독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폄하하는 가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며 관련 산업의 적절한 사용을 건전한 여가문화 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중독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국 중독포럼 상임운영위원은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게임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이냐며 반박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개인이나 가정문제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다”며 “게임이나 가정의 잘못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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