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10월에 열린 공청회 당시 신의진 의원
게임업계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에 대해 신의진 의원실이 '게임을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대 여론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나름의 대응책이라 해석할 수 있다.
신의진 의원실은 2일, 게임메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내는 등,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중독유발물질 및 행위를 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중독법은 술,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유발물질로 간주한다는 부분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부는 '게임중독법에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며, 이후 열린 공청회에서도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된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지난 28일에 열린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라이브' 현장에서도 '게임을 빼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독법에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는 신의진 의원실의 입장에 대해 게임규제개혁 공동대책위원회는 "일단 중독법에서 게임을 제외한다는 결정은 환영한다. 그러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만 따로 빼어 다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 이미 문화부와 여성부, 미래부에 관련된 사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역시 "현재 박근혜 정부의 기조가 중복규제를 최소화하자는 방향인데, 이미 중복규제 상태인 (게임중독예방에 대한) 법안을 다시 내놓는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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