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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게임중독법 별도 추진은 부처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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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법 게임 제외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전병헌 의원

전병헌 의원이 중독법에서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제외하는 것을 논의 중인 신의진 의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3일 '중독법과 게임문화에 대한 소고'라는 글을 통해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병헌 의원은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는 것은 환영하나, 게임과 미디어 콘텐츠를 따로 빼서 중독, 치료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지적했다. 전 의원은 "별도로 '게임중독법' 운운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다. 아이들의 인터넷ㆍ게임 중독을 관리, 치료하겠다는 법은 이미 2개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의 말대로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보호법 제 27조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3에는 게임 과몰입, 중독 치유를 지원토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법을 다시 만들고 그 주체를 총리실로 한다는 것은 옥상옥의 입법이며, 부처 이기주의에 편승한 입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올바른 게임, 인터넷 문화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게임업계 역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위원 역시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게임 및 인터넷의 올바른 이용교육'을 의무하하고, 이에 대한 학부모 특강을 실시하자는 내용을 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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