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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의 게임법 개정안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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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종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 
(사진출처: 김상민 의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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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법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이 사실상 규제와 다를 바 없는 법안을 함께 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심의하는 범 정부기관을 두겠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요소로 지목된다.

김상민 의원이 지난 7일에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에는 문화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이 있다. 표면상으로 이 위원회는 문화부가 세운 게임과몰입 해소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다. 

그러나 위원회 안에 문화부는 물론 미래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6곳의 차관이 위원으로 자리한다. 즉, 게임과몰입 정책에 초점을 맞춘 범 정부기관이 등장하는 셈이다. 이 위원회는 게임 자체를 심의하지는 않는다. 또한 사행성이나 폭력성, 선정성과 같이 과몰입과 관련이 없는 것도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격이 ‘문화부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방향을 틀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확장될 지가 불분명하다. 쉽게 말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몰입 해소 정책이 규제로 바뀔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각 부처의 정책을 검증한다’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규제를 총괄하는 또 다른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


▲ 게임과몰입대응위원회 설립 관련 내용 (자료제공: 김상민 의원실)

세부 내용에도 짚어볼 부분이 있다. 우선 ‘게임과몰입 지표 개발 및 개선’이다. 법안에는 문화부 장관은 5년에 한 번씩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게임과몰입에 관련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법안에 있다. 무슨 지표인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각 게임의 과몰입 유발 정도를 체크하거나 이용자들의 과몰입 정도를 측정하는 두 가지 모두 게임과 게이머들에게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 


▲ 게임과몰입 지표 개발 관련 내용 (자료제공: 김상민 의원실)

국가가 운영하는 ‘치료센터’가 수행할 업무를 설명하는 내용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다. 센터는 게임과몰입을 조기에 발견해 이를 치료와 연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쉽게 말해, 자체적으로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사람을 미리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치료 대상자를 찾아내느냐는 의문으로 남는다.


▲ 게임과몰입 조기발견 관련 내용 (자료제공: 김상민 의원실)

게임개발자연대는 1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는 “셧다운제 등, 기존에 발의된 게임규제에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과 학교에 이를 교육하는 것, 마지막으로 관련 기관이나 센터를 세운다는 것이다.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이 3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며 “여기에 ‘과몰입’을 정의하는 부분에도 중독을 정의하는 핵심인 의존과 내성 중, ‘의존’이 포함되어 있다. 즉, 게임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말만 듣기 좋게 바꿨을 뿐 이전에 규제법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대는 김상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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