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인앱결제’에 ‘무료’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EU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이 부분이 추후 한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이하 EC)는 지난 18일(현지 기준) 구글, 애플을 비롯해 유럽 내에서 모바일 앱 마켓의 ‘인앱결제’ 어플리케이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항은 4가지다. ▲ 인앱결제 앱을 무료라고 광고하지 말고, 유료 결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 아이템 구매를 직접적으로 권하지 말 것 ▲ 결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하고, 소비자의 동의 없이 기본설정에 인앱결제를 노출하지 말 것 ▲ 소비자의 문의에 응대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 등이다.
EC의 이러한 조항은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우발적으로 인앱결제를 진행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보자는 취지가 크다. 특히 두 번째 조항의 경우 ‘아이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권하거나, 아이템을 구매해줄 것을 부모에게 요청하지 말게 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다.
이에 구글 유럽은 오는 9월 말까지 EC의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앱결제가 포함된 앱의 경우 ‘무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인앱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비자가 결제를 승인해야 완료되도록 수정된다. 또한 승인 없이 인앱결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본인이 설정을 바꿔야 하며, 아동에게 게임 아이템 등, 유료 물품 구매를 권유하는 요소를 넣지 말아야 한다. 구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발자 측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단 이번 정책은 유럽에 한정되어 도입된다. 구글의 경우, 지사 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바탕으로 플레이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구글 유럽 역시 ‘EU법에 따른다’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 이와 같은 정책이 다른 지역에도 도입될 가능성은 크다.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용자와 업체 간의 분쟁은 지역을 막론하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에 발생한 조정신청 건수 5183건 중, ‘미성년자 결제’가 2417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즉, 한국에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인앱결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추후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에도 무분별한 결제를 막는 별도의 정책이 도입될 수 있다.
한편 애플은 아동의 무분별한 결제를 막는 EC의 정책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언제까지 필요한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다른 업체에 비해 개발자와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자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힘과 동시에, 지난 2013년부터 소비자에게 결제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왔으며, 13세 이하 아동을 위한 ‘키즈 섹션’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무분별한 결제를 막기 위한 장치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음을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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