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공식 로고
내년 7월부터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같은 글로벌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의 해외 판매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수), 개정된 세법을 발표하고 글로벌 오픈마켓에 10%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오픈마켓은 국가와 관계없이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중개하는 형태의 사이트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가 해당된다.
내년 7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에 앱을 판매하는 모든 개발자는 부가세를 내야 한다. 현재 국내 개발자는 개별 소득 신고를 하지만, 해외 개발자는 하지 않기에 앱을 중개한 오픈마켓이 이를 취합해 통합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전 세법상으로는 티스토어와 네이버 앱스토어 등 국내 오픈마켓은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다양한 국가의 앱을 중개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았다. 즉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는 해외 개발자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반면, 국내 개발자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해외 오픈마켓에 등록한 앱이라도 자동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 때문에 국내 개발자 사이에서는 세법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에 대해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 형평성을 다지기 위한 방안’이라며 ‘EU(유럽연합)에서도 2015년부터 해외 오픈마켓에 올라온 앱에도 부가세를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외 개발자 앱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의무로 지정하면서 전체적인 앱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부가세는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기존에 없었던 세금이 매겨지는 만큼 해외 개발자들도 이를 고려해 앱 자체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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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막내 위치를 벗어난 풋풋한 기자. 육성 시뮬레이션과 생활 콘텐츠를 좋아하는 지극히 여성적인 게이머라고 주장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도 납득하지 않는 것 같음.glassdrop@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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