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 |
김종덕 문화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게임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손꼽히는 ‘중독법’에 대해 청문회 현장에서 본래 소신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종덕 후보자는 지난 18일, 윤관석 의원의 ‘게임 중독법, 게임물 규제 문화부 일원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중독법안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하며, 중독법안에서 담고 있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관련 내용(과몰입 예방 기본계획 수립, 과몰입 관리 센터)은 게임법을 개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 게임이라 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의 지적에 이렇다 할 의견을 밝히지 못한 것이다. |
신의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본인이 발의한 중독법은 규제가 아니며, 게임 이용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임을 주장했다. 또한 ‘중독법에서 게임을 빼야 한다’는 김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 ‘게임 개발자의 시선만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안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나’는 신의진 의원의 질문에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다”라며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다. 뒤이어 이어진 ‘법안에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나’는 질의에도 “없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게임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은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저해를 불러오는 요소로 지목된다. 말 그대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면 게임은 수익을 위해 이용자를 희생시키는 산업이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독법에 게임이 포함되어 통과될 경우, 게임이 가진 문화, 교육적인 가치는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지난 2013년에 공개된 중독법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는 “인터넷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다른 대상(알코올, 마약, 도박)과 다르게 원칙적 허용 대상이며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명확성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화부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첫 대면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문화부를 이끌 수장이 될 사람으로서 의원의 기세에 밀려 본인의 소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손꼽힌다. 특히 만약 김종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정감사 등, 주요 일정도 스스로 소화해야 한다. 게임을 비롯한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의 장관다운 보다 확실한 소신이 요구된다.

- 개발자 실수로, ‘피코 파크 클래식’ 영구 무료 배포
- [겜ㅊㅊ] 한국어 패치로 더욱 '갓겜' 된 스팀 명작 9선
- [순정남] 대놓고 결말 스포일러 하는 게임 TOP 5
- 프메 개발 중단에 이어, 디자드 '아수라장' 서비스 종료
- [오늘의 스팀] 둠 이터널 등, 가을 할인 90% 게임들 주목
- 클레르 옵스퀴르 작가 “두 가지 결말 중 정사는 없다”
- MS 게임패스 가격 인상은 '콜 오브 듀티' 손실 때문?
- "에너지가 없다" 페이블 개발자 피터 몰리뉴 은퇴 시사
- 33 원정대 최다, 골든 조이스틱 어워드 2025 후보 공개
- Xbox 게임패스 가격 25~52% 인상, 이용자 반발 극심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