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와 여성부가 셧다운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요청이 있을 시에 자녀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1일, 합동으로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에 열린 제 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네오플 강신철 대표가 규제 완화와 논의 창구 일원화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셧다운제 일원화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해왔다. 그리고 그 첫 결과물이 이번에 발표된 것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 내용은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무조건 적용하던 셧다운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도 적용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시 적용을 원한다면 재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 셧다운제 적용 여부를 부모가 선택하도록 해,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양육권 침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물론 대표적인 게임 규제인 셧다운제에 대해 정부가 첫 개선안을 내놓은 점과 부모의 선택권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녀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말 것을 신청하는 부모가 많지 않으리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도 대상자인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 부모에게 선택권이 일방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제도가 개선되어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눈에 뜨이는 변화는 없으리라는 우려가 있다. 즉, ‘실효성 없는 개선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될 당시에 논의되었던 '셧다운제 일원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도 셧다운제와 게임시간선택제는 양립한다. 다만 게임시간선택제 대상자가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춰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일각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이 끝이 아니라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셧다운제를 비롯해, 손인춘 게임규제법이나 중독법 등 게임규제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상설협의체는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가 참여한다. 그 동안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각자 행동해온 정부와 업계가 이번에는 공동으로 움직이며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셧다운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 전에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발되어도 실제로 처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통해 제도를 이행할 기회를 다시 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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