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주요 게임 플랫폼으로 자리한 모바일게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수익배분이다. 국회 교문위 소속 한선교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선교 위원은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모바일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개발사가 가져가는 실제 수익은 적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콘텐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의 수익배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바일게임 개발사와 유통사업자 간의 수익분배구조는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혀왔다. 애플이나 구글에 30%를 떼어주고 남은 70% 중 30%인 21%를 카카오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된다. 전체 매출의 51%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간 셈이다. 여기에 퍼블리셔가 따로 있는 경우, 통상적인 수익배분 비율인 퍼블리셔 6, 개발사 4로 계약할 경우, 게임 개발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인 매출의 19.6% 수준이다. 매출이 10억이라 치면, 개발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2억 수준인 셈이다.

▲ 모바일게임 수익배분율 (자료제공: 한선교 의원실)
한선교 위원은 "이런 높은 수수료는 소형 게임 개발자 창업과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소규모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사와 개발자의 불합리한 수익분배율 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013년 10월에 문화부와 미래부, 그리고 카카오 3자가 모바일 콘텐츠 상생을 위한 MOU를 맺고, 카카오가 5년 간 100억을 투자해 카카오 상생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으나 게임업계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중소 개발사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수수료 인하나, 조정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게임의 유통사와 개발사 간 수익배분을 직접 조사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면 국내 중소 개발사가 만족할 수준의 결과가 나오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한편, 모바일 수익배분 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워원회는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라도, 진행 중에는 특정기업 및 주가에 영향을 주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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