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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심의 안 받은 한글화 게임...법정에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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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의원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 (사진출처: 박주선 의원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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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에 서비스되는 한글화 게임 중,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절반 이상임을 지적한 박주선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해외 개발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설명함과 함께, 본인의 홈페이지가 마비된 상황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박주선 의원은 10월 24일에 열린 문화부 확인국감 현장에서 ‘스팀 심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냈다. 문화부 장관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5년 주기로 게임물과 관련된 법을 점검하고, 불법유통을 지도, 감독, 단속하게 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운을 뗀 박 의원은 내국인과 외국인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외국에 서버가 있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의해 범인인도를 요구해 법정에 세울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다. 또한 등급분류를 요구하면 차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사업자도 있다”라며 “서비스가 차단되면 돈 내서 게임을 구입해 즐기고 있는데 누가 피해를 보상하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금 홈페이지(의원 공식사이트)도 해킹당하고, 이 문제에 관련해 얼마나 뜨거운 열기가 발생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외 구분 없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해외 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할 자신이 없다면 국내법을 고쳐서 내국 게임물을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 게임도 등급분류를 제대로 받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 강력한 처벌을 하든지 이게 어렵다면 국내 게임기업, 혹은 국내 게이머를 위해서라도 적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내국의 게임물에 대해서 법을 고쳐서 동등한 취급을 하는 것이 ‘국가가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김종덕 장관은 “현재 모바일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이나 스팀 역시 사후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려 준비 중이며, 지적이 반복되는 경우 해외 업체와도 협의하려 한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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