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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병역특례 확대, ICT특별법-병역법 개정안 동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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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좌)와 김광진 의원(우)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ICT특별법’과 ‘병역법’개정안이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수요가 확대되고 ICT분야 대학생 선발 기회의 문이 열린 셈이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 공동개최를 통해 고졸문화 확산정책으로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만 배정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두 의원은 ‘ICT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ICT 전공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통과된 세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미래부 장관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규모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고, 병무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의 20대 청년 창업신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같은 청년으로서,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방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ICT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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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새롬 기자 기사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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