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관리위원회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현재 자율등급분류를 시행 중인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민원 해결 방안, 부적정한 등급분류 사례 등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1일 오후 3시 게임위 부산본청 2층 세미나실에서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현재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자율등급분류를 적정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글, 네이버, 다음카카오 오큘러스VR코리아, LG전자 등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맺은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게임위는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하게 등급분류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오픈마켓과 관련된 이용자와 국내 게임제작사의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오픈마켓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호 사후관리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일부 등급분류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거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유통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오픈마켓 게임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오픈마켓 게임물 증가에 따라 등급분류가 부적정하거나 유해한 게임물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올해부터 4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자율등급지원팀을 신설하여 오픈마켓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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