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든어택' 대표 이미지 (사진제공: 넥슨)
‘서든어택’ 불법프로그램을 제작, 유포한 일당 20명이 일괄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김모씨(22) 등 5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박모씨(21) 등 11명, 불법프로그램 제공책 서모씨(20) 등 해커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미와 평택 등지에 컴퓨터 300여 대를 구비한 작업장을 차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서든어택’ 캐릭터 경험치를 올려주고 의뢰자에게 대가를 받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든어택’개발사 넥슨지티는 2011년부터 게임 내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다. ‘서든어택' 실시간 불법프로그램 단속 대응팀을 배치하고,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방어체계와 과거 비정상 이력에 대한 추적기능을 갖춘 ‘핵(Hack)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이다. 2015년에는 불법작업장 단속과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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