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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99%가 모바일, 등급분류에서도 쏠림 현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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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 표지 (사진제공: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4년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현황과 사후관리통계 등을 담은 '2015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5 연감)을 발간했다.
‘2015 연감’은 연도별 비교자료 등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현황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았다. 여기에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등급분류 현황을 제공해 국내외 통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감에 따르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활성화되며 게임물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내 등급분류되어 유통된 게임물은 총 521,355건으로 전년 대비 37.2%(141,383건) 증가했는데, 이 중에 519,931건(99.7%)가 오픈마켓을 통해 출시되는 스마트폰 게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등급분류를 거쳐 한국에 서비스된 게임 중 99%가 오픈마켓을 통한 자율심의를 거친 스마트폰 게임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PC·온라인게임은 512건, 비디오․콘솔 게임 463건,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진행한 모바일 및 오픈마켓 게임 252건, 아케이드 게임은 197건에 그쳤다.

또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 등 국가별 동일 게임물에 대한 등급 비교결과, 3개국 이용등급 일치율은 전년 평균 73.4%와 유사한 72.7%로 나타났다. 일본이 77.8%로 3개국 중 국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등급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고, 유럽(74.8%), 미국(65.4%)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게임위는 2014년 한 해 동안 검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690건을 실시하여 불법 게임물 568종을 단속하고, 19,692대를 압수했다.

PC·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게임물 모니터링은 총 55,373건이며, 이 중 모바일게임이 46,611건으로 전체의 84.2%) 차지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게임위는 시정요청 1,543건, 시정권고 1,996건, 행정처분 의뢰 99건, 수사의뢰 9건을 수행했다.

‘2015 연감’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grac.or.kr) 자료실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기 및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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