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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페이스북의 `소셜게임`도 심의 대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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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zombii-kukkam45-091019.jpg입니다.  이번 주는 페이스북 기반에서 서비스되는 `소셜게임`의 심의 문제입니다. `게임위`가 페이스북에 성인게임이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 당연한 처사겠지만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부 기관이나 업체나 이래저래 `게임법 개정안` 통과만 목이 빠지게 기다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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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의 인기 게임 중 하나인 `팜빌`

지난 해 있었던 인디게임의 심의 논란과 최근 `주차장 지붕`으로 알려진 심의 절차의 문제 등, 게임 심의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페이스북에 등록된 `소셜게임`이 심의 대상으로 대두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게임위는 `페이스북에서 서비스되는 소셜게임 중에 성인 등급의 부적절한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는 유저의 제보를 받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페이스북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사전심의 대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게임위가 지난 11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현재까지 사전심의 대상으로 분류된 콘텐츠는 284건이며 이 가운데 사전심의를 받은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내 로컬라이징 된 게임뿐만아니라 국내 유저가 접근 가능한 모든 게임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페이스북은 국내 지사 설립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는 페이스북이 지사를 설립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해 국내 심의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의 `앱스토어`의 예와 같이 글로벌 업체의 경우 국내법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페이스북에서 게임위의 안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게임위 관계자는 “법에는 국내 유통 게임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얼마나 많은 게임이 페이스북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며 모니터링에 대한 확대 해석을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게임과 유통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자율심의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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