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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우려가 현실로` 업체 매출 1% 징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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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때그때 다루지 못했지만 가치가 있는 뉴스를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입니다. 이번 주 이슈는 여성부가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게임업체에 부과하겠다는 법안 발의에 관한 소식입니다. 모든 게임업체 매출의 일부분을 걷어 게임중독 치료에 쓰겠다는 건데요,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답답해서 담배만 태우게 되네요. 폐가 괴로워 하는데, 이건 분명히 담배를 제공한 제조사 탓이겠죠? (웃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게임업체에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성가족부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게임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이정선 의원은 “게임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는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게임업체는 수익금의 일부분을 납부해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인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상정의 명목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 기금마련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 대부분 포함됐다. 당시 놀이미디어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게임업체 수익의 10% 이상을 중독 문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안 내용 역시 게임업체가 연간 매출의 100분의 1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요될 재원은 약 2,000억 원 정도이며, 기금 조성 및 관리는 모두 여성가족부가 담당한다.

적용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가 포함된다. 온라인 및 모바일 업체뿐 아니라 적자를 기록한 기업도 예외 없이 매출액의 1%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여성부의 법안 발의에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월권”이라면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게임 중독 이슈를 빌미로 게임업계 자금을 통해 그들의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퍼블리셔에 몸담고 있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게임 중독에 대한 정확한 정의부터 확립한 후에 논리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여성부의 개입은 명확한 월권행위이며 근원적인 대책마련은 주무부처인 문화부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설립된 게임문화재단은 과거 인터넷 중독과 차별화된 매뉴얼로 게임 중독을 집중적으로 연구·치료하는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를 설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만 16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상반기 중 서울/경기 지역에 치료센터 1개소를 설치, 하반기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게임문화재단 김종민 위원장은 “게임 중독 현상은 문화 현상의 그림자로써 법으로 단칼에 베어버리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수단이 강력하면 그 회피 수단은 더 교묘해지기 때문에 이용자와 학부모, 업체 등 관계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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