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제 6회 학술세미나 현장
(사진제공: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4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모바일게임의 산업과 이용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는 모바일게임 결제구조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환불문제 및 확률형 아이템 3개로 나뉘었다. '모바일게임의 결제구조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는 이용자들의 오픈마켓 결제 취소 기능 악용, CP와 마켓사업자로 이원화된 환불주체, 미성년자 결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결제취소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피해규모만 연 274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소규모 개발사가 특히 많은 모바일게임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바일게임의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와 반환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 및 취소 행위는 민법원칙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내 주요 퍼블리셔들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1부 토론에 나선 법률사무소 지호의 장지호 변호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문제가 된 여중생의 모바일게임 고액 결제사건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임은 해외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국내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관련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게임에서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2013년 2,329건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981건으로 급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조건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게임업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중,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는 변화가 극심한 모바일게임 산업 환경과 법적 규제 마련 및 집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면서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서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율규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안길한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아이템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희소한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에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행성 방지나 과소비 방지와 같은 목적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 [겜ㅊㅊ] 스팀 가을 축제, 역대 할인율 경신한 ‘갓겜’ 5선
- [오늘의 스팀] 몬헌 와일즈 업데이트 3탄도 혹평 이어져
- 야심차게 스팀 간 호연, 1주 만에 동접 1,000명선 붕괴
- [순정남] 대놓고 결말 스포일러 하는 게임 TOP 5
- 프메 개발 중단에 이어, 디자드 '아수라장' 서비스 종료
- [순위분석] 상위권 게임 '0' 중위권에서도 주저앉은 엔씨
- [오늘의 스팀] 둠 이터널 등, 가을 할인 90% 게임들 주목
- [오늘의 스팀] 뱀서류 동접 1위 오른 신작 ‘메가봉크’
- PS5 슬림 신형, 가격 동결한 대신 SSD 용량 줄여 논란
- 스팀 인기작 ‘클로버핏' 도용한 가짜 게임, 앱스토어 등장
게임일정
2025년
10월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