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
지난 2015년에 게임메카는 중국의 게임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특히 단순히 게임을 도용하는 수준을 넘어 게임에서 뽑아낸 그래픽 리소스가 상거래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것까지 확인했다. 여기에 게임을 통째로 들고 가서 말만 중국어로 바꿔서 출시하고, 광고를 붙여 수익까지 얻어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당시 게임사들의 의견은 내가 만든 게임의 '불법 저작물'을 발견해도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손꼽히는 중국에 국산 게임 불법 도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한국 게임이 현지에서 갖는 수출 경쟁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중국발 불법 도용 게임'을 막을 방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지난 22일, 국산 게임 불법도용 피해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간단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국, 인도 등에서 발생하는 국산 게임 불법도용에 대해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개정안 내용도 간단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담은 게임법 13조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동섭 의원은 중국 게임사의 무단 도용에 국산 게임사가 입는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던전앤파이터',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뮤 온라인' 등 온라인게임은 물론 '애니팡', '아이러브커피', '윈드러너', '스톤에이지' 등 모바일게임까지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 위부터 '던전앤파이터', '뮤 온라인', '아이러브커피', '스톤에이지' 저작권 침해 사례
(자료제공: 이동섭 의원실)
이 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사가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는 사례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동섭 의원은 "많은 중국 게임이 국산 게임을 말 그대로 Ctrl+C, Ctrl+V 하다시피 하고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타격을 받아 주춤하는 사이 중국 게임사들은 기술력까지 쌓아 우리나라 게임업계를 무섭도록 추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 문제 특성상 여러 부처가 협력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고 있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게임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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