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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와 롤 핵 잡아라! 게임 불법 프로그램 처벌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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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섭 의원 (사진제공: 이동섭 의원실)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의 최대 화두는 '헬퍼'를 잡는 것이다. 자동 스킬 사용 등이 포함된 불법 프로그램 '헬퍼'로 인해 '실력 대 실력으로 싸운다'를 앞세웠던 '랭크게임'이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게임법에는 '롤 헬퍼'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이나 사설서버를 잡는 처벌조항이 없었다. 이에 관련 사건 수사 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우회해서 처리해왔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핵이나 사설서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이동섭 의원은 12일, '핵'과 같은 온라인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 및 불법 사설서버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게임 개발사 혹은 퍼블리샤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이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게임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내용을 임의로 바꾸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유통하는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오버워치'와 '롤'과 같은 인기 게임의 경우 '핵'이라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버워치'의 경우 상대방을 자동조준하는 '에임핵'이, '롤'은 자동 스킬 콤보와 적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상대의 스펠 현황과 시야 확대까지 가능한 '헬퍼'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리니지' 등 국내 온라인게임의 경우, 본래 게임에 없던 사행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희귀 아이템을 판매하는 불법 사설서버가 다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게임법에는 불법 사설서버,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을 적발하고도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게임법에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이마저도 처벌 수위가 낮아 적발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섭 의원은 "온라인게임 불법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이 게임계를 파괴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게임 개발사는 물론, 게임 이용자들까지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e스포츠 저변 확대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불법 사설서버와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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