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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 근절, 게임위와 게임업계가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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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MOU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6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게임위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네인먼트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진흥협회와 불법게임물 사후관리 공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불법게임물로 인해 발생하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업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게임위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상시 정보 교류와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와 근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불법 게임물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사, 연구, 정책 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 사설서버, 오토프로그램, 선정적 게임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사이트 차단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 삼아 위원회와 각 협회가 불법 게임물 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각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사법기관, 유관기관, 협단체 등과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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