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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모방은 창의성 위협한다, 킹 저작권 분쟁 상고 결정


▲ 킹 CI (사진출처: 킹 공식 홈페이지)

2014년부터 햇수로 3년 동안 법정분쟁 중인 킹과 아보카도의 대결이 새 국면을 맞이한다. 1심에서 승소했다가 2심에서 패소하며 분위기가 반전된 킹이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3심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킹은 1월 31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렸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상고란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즉, 법원의 2심 판결에 그치지 않고 3심까지 가서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킹은 상고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킹은 “당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우리는 게임업계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창의적인 게임 개발 환경을 지향한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미 출시된 게임을 쉽게 모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러한 창의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킹은 “당사는 다른 모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킹의 목적은 명확하다.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노력의 결과물이 다른 곳에서 쉽게 모방되지 않도록 하고, 게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며 브랜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킹은 아보카도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즉, 킹은 2심 패소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히트작을 모방하는 ‘카피캣’ 게임이 창의성이 중요한 게임업계의 개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 것이다.

킹과 아보카도의 소송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킹은 아보카도의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가 자사의 ‘팜히어로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킹이 승소한 바 있으나 2심에서는 패한 바 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은 3심으로 넘어갔다. 두 업체 중 누가 승자로 기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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