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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출입금지! 게임위가 배포한 '포켓몬 GO' 안전수칙


▲ 증강현실 게임 안전 수칙 (사진제공: 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월 3일, '포켓몬 GO'와 같은 증강현실 게임을 즐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증강현실(AR) 게임 안전 수칙' 알리기에 나섰다.

이번 안전수칙은 지난해 7월 초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GO' 글로벌 출시 이후 게임위 임직원이 당시 국내에서도 게임이 되던 희귀한 장소 중 하나였던 울산 간절곶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와 현장상담, 게임 검토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8월 초에 전국에 배포됐다.

안전수칙에는 위험지역 출입금지, 운전 중 게임금지, 보행 중 전방주시, 몰카주의, 낮선 사람 따라가지 말기 등 게임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후 '포켓몬 GO'가 국내에 출시된 후 게임위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근처 학교나 유관기관에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요청이 있을 시 JPG, AI 등 이미지 파일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전한 게임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증강현실 게임 안전수칙 웹툰'을 통해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민원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몬스터가 출몰하는 보안시설이나 위험지역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AR게임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재미있고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꼭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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