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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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중단 면했다, 파티게임즈 영업정지 '집행정지'
영업정지 면할까, 파티게임즈 게임법 위반 '무혐의' 처분
파티게임즈, 게임법 위반으로 28일부터 ‘45일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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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파티게임즈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파티게임즈가 진행했던 '순금 카드' 증정 이벤트가 현행 게임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은 파티게임즈가 경품 지급 전에 문제를 인삭하고, 실제 순금 카드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를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을 고발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담당자가 순금 카드가 실제로 유저에게 지급되었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게임위가 현재 시장 흐름에 맞춰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하지 않고 실제로 경품이 지급되었는지, 사업자가 법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이후에 고쳤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지난 3월 8일에 열린 사후관리심의회의를 통해 온라인과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체계 개선안 시행을 결정했다. 주 내용은 '경품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관할행정청에 이를 신고하기 전에 게임사에 위반사실을 안내하고, 이를 고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게임 서비스 중 진행되는 '이벤트'는 내용수정신고 사항이다. 각 게임사는 내용수정 사항이 게임에 적용된 후 24시간 이내애 게임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게임법을 위반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게임을 포함해,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 이 경우 게임사는 물론 이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즐기던 유저 전체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게임위는 지자체에 신고하기 전에 내용수정신고 여부와 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한 후 문제의 이벤트를 즉시 중단했는지, 지급한 경품을 회수했는지와 같은 시정조치를 했는가를 먼저 검토한다.
여기에 '내용수정신고'에 대한 사업자의 행정지도를 확대하고,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해 자율준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만약 그럼에도 위법사항이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관련법률에 따라 수사기관 또는 관할행정청 등에 위법사실을 즉각 통보할 계획이다.
게임위는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창의적 게임제작활동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처벌을 줄여 이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게임위는“이번 개선을 통해 업계 자율규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응한 합리적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소통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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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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