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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서버와 핵 프로그램으로 연간 피해 2조 4,385억 원


▲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 현장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리그 오브 레전드’나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에서 ‘핵 프로그램’은 언제나 골칫거리로 떠오른다. 여기에 작년 7월에는 28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설서버와 핵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게임산업을 좀먹는 요소로 손꼽혔다. 그렇다면 불법 서버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개최한 포럼을 통해 그 규모를 추산해볼 수 있었다. 그 결과 국내외를 합쳐 그 피해 규모가 1년에 2조 4,385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의 46%에 달하는 수치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동섭 의원은 불법 서버 및 프로그램을 제작, 배급, 제공, 알선하는 자를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은 6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시행이 3개월 정도 남은 현재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를 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하기 위해 포럼을 주최한 것이다.

눈길을 끈 부분은 불법 서버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것이다. 불법 서버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본 것이다. 고려대학교 김휘강 교수는 “한국 게임 역사에서 가장 오랜 서비스 기간을 가진 엔씨소프트와 넥슨 위주로 실태파악을 해보았다”라며 “그 결과 조사기간 중 확인된 불법 서버 수는 285개이며 그 중 ‘리니지’가 242개로 가장 많았다. 모든 불법 서버를 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는 전체의 40%에서 50% 정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포럼에서 추산한 불법 서버 수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경희대학교 유창석 교수는 ‘리니지’ 불법서버 홍보사이트에서 운영되는 사설서버를 통해 동시 접속자 및 피해액을 추산했다. 그 결과 이 사이트에는 평균 약 30개에 달하는 불법 서버가 운영 중이며 최고 동시 접속자는 43,257명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설서버를 이용하는 유저 수를 추정하면 월간 약 59만 명에 달한다. 이는 ‘리니지’ 전체 유저의 38%에 달하는 수치다.

유창석 교수는 “앞서 추산한 ‘리니지’ 사설서버 이용자 비율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 서버 민원을 토대로 추정해봤을 때 국내에서 불법 서버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한 달에 88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를 2016년 MMORPG 1인당 월간 지출 비용을 토대로 피해액을 추산하면 국내 피해액은 2,541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해외 피해액과 불법 서버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 합산하면 그 피해액은 1년에 2조 4,385억 원으로 추산된다. 해외 시장 피해액은 1조 4,877억 원, 다른 산업에 미치는 간접피해액은 6,967억 원이다. 유 교수는 “이는 우리나라 게임시장에서만 1년에 약 23,445명에 달하는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 불법 서버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2조 4,385억 원으로 추산됐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여기에 불법 서버는 게이머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김휘강 교수는 “게임사가 운영 중인 정상적인 서버의 경우 본인 인증이 있어서 연령에 맞게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불법 서버의 경우 인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성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출될 위험이 크다”라고 말했다.

‘에임핵’과 같은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게이머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블리자드 석원호 매니저는 “블리자드가 지난 해에 출시한 ‘오버워치’는 다른 이용자랑 경쟁해서 승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런데 게임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에임핵’이 공정성을 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MMORPG의 경우 ‘오토’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콘텐츠 소모 속도가 높아져서 보안 인력 외에도 콘텐츠를 계속 추가하기 위한 업데이트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진다.

불법 서버 운영자에 벌금 70만 원이라니, 강력한 처벌 필요


▲ 포럼 현장에서는 불법 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현장에 참석한 패널과 토론자는 모두 ‘강력한 처벌’을 요했다. 경찰청 하승우 경감은 “구속된 불법 서버 운영자가 받은 처벌은 벌금 70만 원이었으며, 불구속 수사 중이던 운영자가 잠적한 적도 있었다”라며 “이렇게 구속도 안 되고, 형량도 낮은 이유는 불법 서버로 인해 얻은 불법수익이 얼마인가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가 수사를 맡을 때도 불법수익 입증을 중점으로 진행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동섭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 전에는 ‘저작권법’으로 불법 서버 운영자를 단속해왔다. 저작권법 역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지만 ‘불법수익’이 어느 정도인가를 입증하지 못하여 약식기소로 벌금 70만 원에 그친 것이다. 즉,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법수익’ 입증을 위한 게임위와 게임사, 수사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


▲ 관련 기관과 수사기관, 업체 간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토론자들이 또 다시 강조한 것은 ‘캠페인’이다.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의 경우 포털 사이트는 물론 SNS, 유튜브 등 광범위한 채널을 통해 홍보된다. 관련 인터넷 사업자와 공조해 ‘불법 서버 홍보’를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게이머의 참여가 절실하다. 유창석 교수는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게임의 정상화를 원하는 사용자의 참여를 높이면 단속 확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이 ‘불법’임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해 본인의 행동이 개인 및 사회에 큰 손실을 끼침을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 최근에는 개인방송을 통해 불법 서버를 광고하는 일도 있었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앞선 발제에서 김휘강 교수는 불법 서버를 만드는 제작자는 굉장히 전문화된 ‘소수’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그 중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 즉, 국내는 물론 해외 제작자를 잡아야 불법 서버와 프로그램의 ‘몸통’을 잡을 수 있다.


▲ 불법 서버 접속기를 조사한 결과 제작자는 매우 소수일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출처: 게임메카 촬영)

김휘강 교수는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 동남아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해외는 지적재산권 법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약하다. 국내 게임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현지 사설서버 유저를 게임에 연결시켜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며 “FTA 조항에 게임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금지’ 조항을 넣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해외에서 저항이 큰 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게임 소프트웨어 사업’이 전략적인 사업임을 인지시키며 무역 조항에 ‘불법 프로그램 유통 금지’에 대한 조항을 넣어놓으면 해외 제작자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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