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현지 기준)부터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애플 간 소송에서 크로스플레이에 대한 의미심장한 증언이 나왔다. 플랫폼 홀더 중 소니가 유일하게 크로스플레이 지원에 대한 별도 보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정에서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대표는 소니는 크로스플레이에 대한 별도 보상을 요구한 유일한 플랫홈 홀더라고 증언했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에픽게임즈는 소니에 추가적인 수익을 지불해야 했다”라며 “만약 누군가가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주로 플레이하지만, 결제는 아이폰에서 했다면 추가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위니 대표는 소니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데 동의해야 플레이스테이션에 포트나이트 크로스플레이를 지원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됐다. 소송을 통해 제출된 자료 중에는 플레이스테이션 크로스플레이 매출 배분 규정이 있다. 우선 크로스플레이 게임 전체 매출에서 PSN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전체 플레이어에서 PS4 유저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퍼센티지로 산출한다. 그리고 PSN 매출 비중으로 PS4 유저 비중을 나눈 값이 0.85 이상이면 소니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고, 0.85보다 낮으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이 100만 달러고 이중 PSN 매출이 90만 달러면, 전체 매출에서 PSN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다. 이어서 전체 플레이어 중 PS4 유저가 95%라면 90 나누기 95는 0.9473이 되기에 소니에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전체 매출이 100만 달러인데 PSN 매출이 60만 달러라면, 전체 매출 중 PSN 비중은 60%가 된다. 이 상황에서 전체 유저 중 PS4가 95%라면, 60 나누기 95는 0.6315가 되기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소니는 크로스플레이가 자사 플랫폼에서 거둘 수 있는 매출을 낮추는 요인으로 간주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에도 ‘파트너사는 SIE에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다.
스위니 대표가 증언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유저가 아이폰에서 결제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PS4 유저가 아이폰과 같은 다른 플랫폼에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상황을 뜻한다. PS4 유저가 다른 기종에서 결제한 비용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에픽게임즈가 소니에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PS4의 경우 Xbox, 스위치 등 타 콘솔과 비교하면 크로스플레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었다. 포트나이트 역시 다른 기종보다 늦은 2018년 9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됐고, 2019년 10월이 되어서야 소니가 모든 게임사를 대상으로 크로스플레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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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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