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산업협회는 5일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2년 동안 협회와 회원사 간 협력을 통해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결과로, 게임 사업자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제작했다.
권역별로 ▲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까지 11개 국가로 구성했고, △결제 및 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등 총 76개 항목에 대해 현지 법령 등을 근거로 조사 및 작성됐다.
또한 각국 법령에 더불어 자율규제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필요시 예시와 함께 부연 설명을 달아 사업자 이해를 돕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자체 조사 자료로, 해외에 게임을 서비스할 경우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으며 법 개정 등에 따라 조사 시점과 현행법이 다를 수 있다.
보고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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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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