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21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이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 및 사업자에 준수 권고를 하고, 해당 게임 및 사업자가 두 달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석 달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022년 5월 기준으로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18종(온라인 2종, 모바일 16종)을 공개한다.
또, GSOK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모바일 및 온라인 상위 100개 게임 전체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달에 비하며 1.2% 감소했으며, 모바일은 66.7%를 기록해 지난달보다 2.5% 하락했다.
GSOK는 "이는 일부 준수 게임물이 업데이트 이후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황성기 평가위원장은 "업데이트 이후 게임물에 자율규제 미준수 사항을 전달하여, 빠르게 전환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용자에게 정확한 확률공개가 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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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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