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차별이나 스토킹 등에서 게임업계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관리감독이 진행될 전망이다. 아울러 악성 유저들의 폭언과 사이버불링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에서 벌어진 노동자 보호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서울노동청 및 경기노동청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설 청년 유니온 위원장은 A 게임회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예시로 언급하며 “67건의 제보를 받았다. 피해 제보자의 90%가 20~30대 청년이었고, 그 중 88%가 여성이다. 소속 기업 규모는 고루 분포되었으나. 80%인 57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피해 예시로는 게임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페미인지 답해”라며 폭력적인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특정 직원의 해고를 요구하며 회사까지 찾아간 행위, SNS 계정 스토킹, 인격모독, 개인 SNS 통제, 임신 출산 계획에 대한 질문 등이 언급됐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근로감독 4만 6,199건 중 게임업계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프리랜서 또한 사이버 불링으로부터 보호받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보호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게임업계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시민 1만 2,745명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대한 법률을 의미한다.

관련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장과 경기지청장은 “이번 질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임업계 부분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부분을 본부와 협의해서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기획실장 또한 “담당 부서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67건의 제보자 중 11명이 프리랜서”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3항은 근로계약을 진행한 노동자에게만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로 계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것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기에 법안을 내고자 한다”며, 정부 부처의 긍정적 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게임업계 노동·여성·소비자단체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업계 사이버불링,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를 발표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 소식은 놀랍지 않다. 그런데 연예인 만이 아니라 댓글, SNS에서 왕따,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도 많다”며, “청년 노동자 고통의 사각지대가 넓고 깊어지고 있다. 국가 보호는 너무 허술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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