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시절 지스타 2012 현장에 방문해 게임에 관심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4대중독법에 대한 찬반논쟁이 점점 가열되는 가운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이 4대중독법에 대해 각 부처에 법안에 반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SBS CNBC에서 방영하는 ‘이형진의 시시각각 백브리핑’은 국무총리실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4대중독법을 지지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에서 반대 의사가 나올 경우 ‘당정청 불협화음’이 에 대한 후폭풍을 우려해 4대중독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무총리실의 이러한 움직임은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게임산업의 주무부처 문화부 등 법안에 반대하는 관계부처의 입을 막아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 국정감사 현장에서 미래부의 최문기 장관은 4대중독법 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최 장관은 ‘게임을 4대 중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해 묻는 남경필 의원의 질문에 “보호환경 조청 취지에는 공감하나,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처 간에 긴밀하게 논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산업의 주무부처인 문화부 역시 게임에 관련한 모든 정책은 문화부로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국정감사를 통해 재차 밝힌 바 있다. 문화부 유진룡 장관은 지난 1일에 진행된 확인국감을 통해 “게임관련 규제 일원화 방안은 여성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보고했다. 이처럼 4대중독법 및 게임규제에 대해 각 부처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4대중독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여기에 게임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문화부의 입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는 법률안에서 중독의 대상으로 규정된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의 경우 다른 대상과 다르게 원칙적 허용 대상이며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평등원칙 위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말 것을 지시한 국무총리실의 대처는 현재 분명히 존재하는 반대 의견에 대해 일방적으로 눈을 감을 것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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