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대표작인 '캔디크러쉬사가'
‘캔디크러쉬사가’ 개발사 킹이 ‘캔디’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일부 지역에 한해 철회했다.
25일(현지기준) 소셜게임 개발 업체 킹은 대표 타이틀인 ‘캔디크러쉬사가’ IP 보호를 위해 신청했던 ‘캔디’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철회하고, 대신 ‘캔디 크러셔’(Candy Crusher)라는 유사 상표로 게임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킹은 지난 1월 유럽과 미국 특허청에 단어 ‘캔디(Candy)’에 대한 상표권을 승인받고, 각 지역 오픈 마켓에 등록된 ‘캔디’ 상표 게임을 제재에 나선 바 있다. 게임 내용이 관련이 없어도 게임명에 ‘캔디’만 들어가면, 킹은 애플리케이션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제재를 받은 개발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이중 일부는 반대하는 의미로 ‘캔디’나 ‘사가’와 관련된 게임을 만드는 게임잼을 개최할 정도였다. 논란은 해당 상표에 대한 영향이 없는 국내에도 미쳐 ‘캔디’ 상표권 등록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토론이 끊이질 않았다.
논란이 글로벌로 가시화되자 궁극적으로는 킹이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국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여전히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캔디’ 상표권은 유지된다.
킹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미국에서는 단어 ‘캔디’ 보다는 ‘캔디 크러셔’ 상표를 획득하는 것이 게임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선택이다”며, “앞으로 자사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킹이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IP 보호를 위한 전략을 지역별로 차별화한다는 만큼, 한국 법인 설립을 앞두고 있는 킹이 한국에서 ‘캔디크러쉬사가’ 모방 게임에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가 중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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