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안타까운 사연이 일본 열도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설왕설래로 번졌다. 남편의 게임 계정을 무단으로 삭제했다 이혼 위기에 몰린 아내를 놓고, 과연 누구의 잘못이냐 논쟁이 뜨겁다.
지난 8일(화), 트위터에 한 일본인 사용자가 얼마 전 결혼한 친구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결혼한지 이제 2주 남짓,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야 할 신혼부부가 파경을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의 아내는 남편이 게임에만 몰두하지 말고, 조금 더 일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게임 계정 삭제를 감행했다고 한다. 이에 격분한 남편이 곧장 이혼을 요구했다는 것.
해당 트윗만으로는 실제로 부부가 이혼 절차가 밟고 있는지, 남편이 하던 온라인게임이 무엇인지, 정말로 폐인 수준으로 몰입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사건의 정확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혼의 도의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를 놓고 일본 누리꾼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소식을 전한 트윗 "갓 결혼한 친구가 남편 게임 계정을 삭제했다 이혼 통보를 받았다며 울었다"
남편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은 정당한 여가활동을 아내가 확대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설령 정말로 게임에 빠져있더라도 계정 무단 삭제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다. 반면에 아내를 응원하는 측은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이며, 오죽했으면 계정을 없애버렸겠냐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게임 계정을 무단 삭제했다고 이혼을 당할 수 있을까? 만약 아내가 순순히 이혼에 합의한다면 가타부타 필요 없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인 아내가 ‘강제로’ 이혼에 처할만한지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3호와 6호에 따라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혹은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선 대법원과 형사 판결 모두 ‘게임 속 재화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국내에선 배우자에 의한 게임 계정 삭제가 재산권을 침해 받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셈. 물론 최종적인 판결은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대부분 온라인게임 계정 삭제 후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복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 누리꾼는 “계정이 복구되고 말고를 떠나서, 배우자의 사유물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논쟁은 2ch를 비롯한 여러 현지 웹사이트에서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트윗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의 전개를 추적하긴 어렵겠지만, 부디 부부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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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이 가득한 게임을 사랑하는 꿈 많은 아저씨입니다. 좋은 작품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뱃살이 아니라 경험치 주머니입니다.orks@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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