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대표 게임쇼, 차이나조이 현장
중국은 전세계가 진출하고 싶어하는 주요 게임 시장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지에서도 셧다운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맞서고 있어 중국의 셧다운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사이버 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및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재활센터 운영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18세 이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금지하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을 학교에서 전문 보호 시설에 연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을 위해 18세 이하 사용자는 반드시 본인의 계정을 게임에 등록해야 한다. 셧다운제가 적용될 청소년 유저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게임업체는 청소년 유저의 심야 게임 접속을 금지하고, 과도한 이용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10월 말까지 이 법안의 의견을 업계로부터 수렴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을 과도하게 플레이하는 것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은 2007년에는 게임사에 청소년 유저가 3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포인트를 줄이는 것과 같은 게임중독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힌 바 있으며, 2010년에는 청소년이 성인인척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공안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실명인증을 도입했다.
여기에 청소년 대상 셧다운제까지 추진되며 중국 역시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자정 이후 청소년의 게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 산업에 타격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해 연구하는 심리학계에서는 청소년의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은 하나 더 있다.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는 인터넷 중독 재활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식이 없다는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중독 치유 시설은 군대식으로 운영되는데, 게임을 그만두게 한다는 명목 하에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체벌을 하는 등 가혹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19세 여성이 낙하 훈련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14세 소녀 역시 같은 훈련을 받다가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2009년에는 15세 소년이 입소 이틀 만에 강사의 구타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중국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이것은 중국 10대에게 재앙과도 같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부트 캠프’가 등장할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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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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