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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방송 막아라,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법 등장


▲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이은권 의원 (사진출처: 의원 공식 블로그)

인터넷 개인방송은 이제 익숙한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게임은 물론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이나 ‘공부방송(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등 다양한 소재를 앞세운 개인방송이 등장하고 있다. 누구나 원하는 내용으로 방송을 만들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개인방송의 큰 강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기와 고수익을 노린 선정적인 방송이 넘쳐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었다.

개인방송의 선정성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음란한 개인방송이 늘어나는 추세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의원은 아프리카 TV와 같은 사업자에 개인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정적인 방송 차단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은 지난 17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개인방송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방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개인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항 제1호에 나와 있다.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이다. 간단하게 압축하면 선정적인 개인방송을 사업자가 직접 막으라는 것이다. 불법정보를 차단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벌칙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권 의원은 사업자들이 개인방송에 대한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이용해 매출을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인터넷방송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사업자가 직접 음란방송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이 고수익과 사화적 트렌드란 이유료 난립하기 전에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업자들이 막아야 할 불법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도 불법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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