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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뿔싸] 업계의 고포류 자율규제안, 문화부가 수용할까?





문화부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포류 게임을 규제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한 와중,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발의할 게임법 개정안에 업계 측이 제시하는 자율규제안의 내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가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번 웹보드게임 자율규제안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도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협회장으로 취임하며 ‘자율규제’를 강조한 남경필 회장의 의지가 이번 자율규제안에 반영되어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안은 매우 민감한 이슈인 만큼, 내용에 대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정식으로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고포류 게임 규제에 대한 문화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문화부는 올해 3월 게임법을 개정해서라도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문화부 유진룡 장관 역시 취임 직후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억제에 힘을 실을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한 달에 30만원으로 제한 ▲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불법 환전행위를 금하기 위해 ▲ 특정 이용자 및 게임방 선택 금지 ▲ 게임 자동진행권한 삭제 ▲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절차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다.

즉, 게임업계의 자율규제안이 문화부의 규제안의 수위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규제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문화부는 지난 웹보드게임 규제안을 준비하며 게임업계의 의견서를 전달받았으나, 그 내용이 사행화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따라서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를 설득할만한 확실한 내용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종전에 문화부가 마련한 규제안보다 전향적이고, 강도 높으며, 지속적으로 불법 환전 문제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 환전 모니터링 강화는 정부와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화부는 불법 환전이 사행화를 부추기는 주 원인으로 보며, 업계 역시 이를 척결하는 것이 사행화를 억제할 근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업계 관계자는 “환전상 단속은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에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존폐 여부와 함께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고포류 게임 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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