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다함께차차차' (사진제공: 넷마블)
표절 시비에 휘말린 넷마블과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SCEK)의 팽팽한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SCEK 측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양사의 표절 시비는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다함께차차차'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큰 인기를 끌면서 불거졌다. 레이싱을 표방한 '다함께차차차'가 SCE의 '모두의 스트레스 팍!' 미니게임 일부와 유사하다는 의혹으로 표절 시비에 휘말리게 된 것. 이에 따라 SCEK 측은 본사의 입장을 대변해 서비스 중단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넷마블 측에 전달했고, 넷마블은 표절이 아님을 확실히 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어제(21일) SCEK 측은 "이번 대응은 애초에 (모두의 스트레스 팍!) 개발사에서 법정소송까지 갈 의도는 없었다"면서 저작권 침해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대응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넷마블과의 협의가 아닌 SCEK 측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SCEK 관계자는 "다함께차차차가 계속된 업데이트를 통해 우리 게임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이와 맞물려 본사 입장에서도 법적소송이 (한국) 개발사의 개발의지를 꺾을 여지가 있어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다함께차차차' 표절의혹은 큰 잡음없이 정리되는 모습이다. 다만 SCEK 측은 "다함께차차차'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해 본사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작년 12월 출시된 '다함께차차차'는 출시 17일만에 1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국민게임' 호칭을 얻었고, 넷마블표 모바일게임에 탄력을 주는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기준 글로벌 구글플레이 월간매출 순위 상위권에 랭크됐을 정도. '다함께차차차'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갖가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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